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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코리아입니다.
빅플래닛 이러닝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원분들의 열정에 의해 지금 현재 빅플래닛 이러닝은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빅플래닛 이러닝은 현재 에듀박스(이보영 화상전화영어)와 CNS 이램프화상전화 영어와 제휴를 맺고 이러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회원분들 중 사업을 전개하실 때 뉴스킨 방침 및 절차와 에듀박스(이보영 화상전화 영어) 방침에 허용되지 않은 영업을 진행하는 분들이 계셔서 빅플래닛 이러닝이 성장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이러닝 사업을 전개하실 때 허용되지 않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 이보영 화상전화 영어와 관련된 모든 제작물(포스터, 전단지, 기타 홍보물)은 빅플래닛 또는 에듀박스(이보영 화상전화 영어)에서 제공되는 자료만 이용해야 함. 이는 브랜드 훼손 및 지적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체 제작 또는 제공된 자료 편집 불가
- 공공 장소, 인터넷 상 또는 대중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 불가
- 아파트 전단지 배포 불가
- 신문삽지를 통한 배포 불가
- 현수막 제작 불가
- 지역 신문 광고 불가
- 이보영 단체 상품 출시 전까지 단체(학교, 학원, 유치원, 놀이방, 기업체 등 단체)에 대한 이보영 브랜드 사용 불가.
- 이보영 토킹클럽 브랜드 사용 불가
- 이보영 토킹클럽을 대상으로 한 이보영 화상전화 영어 영업 불가
위에서 언급한 허용되지 않은 영업을 하실 경우 개인적으로 본사의 방침 및 절차에 따른 불이익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닝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빅플래닛 이러닝 비즈니스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러닝과 관련된 허용되지 않는 영업 활동을 발견시에는 뉴스킨 법무팀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킨 법무팀: www.nsekmall.com 접속(로그인) -> 비즈니스 -> 법무핫라인 -> "불법활동에 대한 제보" 클릭
많은 회원분들의 건전한 사업 전개와 이러닝 사업의 성장을 위해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영업 활동을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